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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과학과 이것저것 by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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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논리백작님의 반론에 대해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2가지에 걸친 논증이 필요합니다.
고대시대와 그 이전의 약간의 선사시대의 지배적 남녀결합방식은 일부일처제였고,(모든 남녀결합방식이 아닌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식) 그 이전의 원시공산제에서의 지배적 방식은 난혼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전제를 두고, 이 전제를 옳다고 보았을 때 그 이전의 난혼시절은 무시하고 난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기간동안만 지배적인 남녀결합방식인 일부일처제에 의해서만 남녀의 심리가 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전제에 있어 고대시대와 약간의 선사시대의 기간동안 과연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결합방식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난혼에서 일부일처제로의 전환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농경의 시작으로 보았을 때, 이는 지금으로부터 1만년전이 됩니다. 1만년은 1세대를 25년으로 보았을 때 400세대이며, 위의 남녀심리상태를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를 전체중에서 90%이상의 사람이 그에 해당될 때라고 한다면 계산식은
(제가 전제한 심리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의 평균 전승 계수)^400 / {(제가 전제한 심리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의 평균 전승 계수)^400 + (반대의 심리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의 평균 전승 계수)^400}>=0.9
위의 식을 만족하는 제가 전제한 심리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의 평균 전승 계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유전자 평균 전승 계수보다 0.007, 즉 1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그렇지 않은 심리를 가진 집단군에 비해 천명당 7명정도만 더 전승할 수 있다면 위의 계산식은 성립합니다.(지금 주변에 승수계산이 가능한 공학용 계산기가 없어 간단히 약식으로 계산한 결과인데, 승수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여서 실제로는 저것보다 더 적은 전승 계수로도 가능합니다. 이 계산에 대해 의문을 가지신 분은 리플을 달아주신다면 다음 포스팅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전의 기간을 무시하고 1만년의 기간만으로도 남녀심리가 분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논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1만년의 기간동안 지배적인 남녀결합관계가 일부일처제가 아니라는 반론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가 가능합니다.
1. 근친상간혼-근친상간혼과 일부일처제는 모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일부일처제내에서도 근친상간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친상간혼은 일부 왕족에서 피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라면 제가 설정한 신석기시대 이전에 이미 기피되던 관습입니다. 이러한 근친상간혼이 왜 기피되었는지는 이번의 진화심리론과 마찬가지로 진화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 기피성향은 남녀심리에 의한 적자생존보다 더 높은 전승계수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근친상간혼은 일부일처제와 대립적인 남녀결합방식이 아니며 또한 그 비율이 극히 적어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을 뒤흔들 만한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일처다부제- 엄밀한 의미에서 원시시대의 난혼시대를 지나고 나서의 일처다부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원시시대또한 모계중심사회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처다부제라고는 하기 힙듭니다.) 제가 얼마전에 보았던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는 일처다부제의 조사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서 말하길 엄밀하게 말해 일부다처제에 대응되는 일처다부제는 과거에나 현재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일처다부제는 형사취수제정도인데, 이것은 단순히 남자가 죽었을 때 그 가족이 그 남자소유의 여자를 대물림한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일처다부제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여왕이나 취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는 전체에 비해 그 비율이 극도로 미미하여 앞서의 제 얘기를 뒤흔들기는 힘듭니다.
3.일부다처제-이 남녀결합방식은 신석기시대 이후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남자라면 취해왔던 제도로 그 비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강한 입장의 남자와 약한 입장의 여자를 전제로 하며, 남자의 입장에서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처벌과 새로운 배우자의 취득이 간단한 반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처벌이 거의 힘들고 설령 기습적인 폭력의 방법으로(예를 들면 독약이나 자는데 죽인다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제재를 받아 자신의 유전자의 전승이 힘듭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대에 대한 무력사용이나 질투가 유전자전승에 있어 훨씬 유리하므로, 일부다처제의 제도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 오히려 좀 더 강한 보강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 대해서도 의문이나 반론이 있으신 분은 리플을 달아주시면 그에 대해 충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원래 제목이
남녀의 사회적 위치차이로 인한 생물학적 적자생존에 의해 나누어진 심리의 차이와 그 원인
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목이 길어지면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이 글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제목이 위의 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와같이 제목을 줄였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니노미야 히카루의 '나이브'라는 만화의 제 3권을 보면 중간에 애인이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코이즈미 야쿠모를 좋아해서 그와 관련된 괴담을 주인공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금슬좋은 무사부부가 있었는데, 어느날 부인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죽으면서 남편에게 절대 재혼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남편은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곧 부인은 죽었고, 방울과 같이 부인을 정원 한 구석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나자 그 약속을 어기고 재혼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죽은 부인이 유령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방울소리와 함께.... 방울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 무사가 숙직으로 집을 비운 때에 죽은 전처의 유령은 방울을 울리며 새 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코이즈미 야쿠모는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무사인데, 왜 새 부인에게 나타났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자 그의 아내는 그것은 남자가 생각하는 방식이지, 여자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표출된 남녀의 심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 남자-배우자를 처벌한다. 여자-배우자의 상대를 처벌한다.
각각의 행동의 결과를 살펴보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남자의 경우, 여자와의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 평생 일해서 여자와 태어나는 아이를 먹여살리는 책임을 지고 그 댓가로 여자에게 독점적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그 남자의 유전자는 멸종되지 않고 계속 전승되는데, 여자가 계약을 어겨 남편의 독점권을 침해하면 남자는 뻐꾸기를 키워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평생 열심히 일해서 남의 유전자전승만 도와주고 상대적으로 자기 유전자 전승을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자기 아내의 바람기 상대를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아내가 뻐꾸기의 알을 품고 있을 수도 있고, 이번 건을 해결한다고 해도 다음에 또다른 뻐꾸기가 와서 알을 낳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남자라면 지금의 계약파기 상대방을 '처리'하고 다음 계약상대를 찾아나서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전승하기에 유리하고, 그렇게 합리적 선택을 한 남자의 유전자가 그렇게 하지 않은 남자의 유전자보다 생존에 유리하여 이렇게 '일반적인' 남자의 심리로 굳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자의 경우, 자신에게 씨를 뿌릴 수 있는 독점권을 남자에게 부여하는 대신 자신과 아이를 먹여살릴 책임을 남자에게 부여합니다. 그러한 결혼이라는 형식의 계약상황하에서, 남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여자의 손해계산서를 따져본다면 다른 여자에게서 남편의 씨가 부화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여자자신의 유전자 전승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의 남편이 자신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여자를 먹여살리는 경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배우자의 바람기 상대를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남편이 계속 자기와의 계약을 유지하도록 묶어둡니다. 혹자는 차라리 바람기 있는 남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결혼시장에서 새로운 상대를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결혼시장에서의 중고품의 상품성은 남녀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상품성은 여자와 아이의 부양능력으로, 이미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양능력의 가치는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결혼시장에서의 가치는 계약상대방에 대한 독점권 부여인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독점권이 훼손되었고, 혹시 뱃속에 전 계약상대방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남자의 입장에서는 뻐꾸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시장에서 '중고의' 여자는 상품성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바람기 있는 남편과의 계약파기를 통해 결혼시장에 '중고'로 진출하여 현격하게 낮은 가치를 지닌 상대방과 계약하느니 차라리 지금의 남편의 바람기를 잠재우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고, 또한 이러한 합리적 선택을 한 여자의 유전자가 그렇지 않은 여자의 유전자보다 생존에 유리하여 이렇게 '일반적인' 여자의 심리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의 발생은 과거시대의 남녀의 역할분담에 의한 것이므로, 현대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과 같이 비교적 대등한 관계, 또는 평등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므로, 현재의 사회적 위치관계가 유전자적으로 반영되기는 역사적 시간이 짧아서 아직 발현이 되지 않았고, 이러한 관계가 제법 오랫동안(새로운 관계에 따른 유전적 우월의 정도와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부를만한 전체 유전자중의 퍼센테이지의 정의, 그만한 비중이 될 때까지의 세대수의 계산을 통해 어느정도 소요기간을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 능력으로는 여러가지 불확정요소가 많아 도저히 불가능이라 생략^^) 지속된다면 지금의 남녀심리가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은 과거의 사회체계에 따른 심리의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검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의 생각을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반론이나 비판은 리플로 써주시면 친절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Inspiration by naive(painted by ninomiya hikaru)
얼마전에 나온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I'm sorry'라고 말하는 비율이 높다'
이것 자체는 fact, 즉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 사실을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 남들보다 'I'm sorry'를 더 많이 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이여, 'I'm sorry'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fact를 가지고 가공한 것을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기자의 논리학실력은 엉망이라 위의 information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관을 가지고 있는 두 요인이 존재시, 어느 한 가지의 요인이 다른 요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A, B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1-A가 B의 원인일 수도 있고, 2-B가 A의 원인일 수도 있으며, 3-A와 B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4-또한 다른 요인 C로 인해 A와 B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위의 기사에서 부자라는 것을 A, 'I'm sorry'라고 자주 말하는 것을 B라고 할 때, 부자인 경우 B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마음이 넓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부자가 아닐 경우 B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비굴하다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추론에서 위 fact를 해석한다면 1번이고, 'I'm sorry'를 자주 말함으로써 타인에게 호감을 얻어 성공확률이 높아져 부자가 되었다면 기자가 의도한 대로 2번이 되는 것이며, 위 두가지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3번이 되겠군요. 혹시 부자집안에서만 보낼 수 있는 비싼 사립학교에서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켰다면 4번이 정답입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 본다면, 'I'm sorry'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빈자가 될 확률은 없지만, 부자가 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A로 인해서 기존의 균형이 깨어져, 기존의 균형으로 돌아가려는 작용으로 인해 A를 약화시키는 B라는 요인이 생성되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A라는 상황이 되기위해 B라는 요인을 생성하는 경우 오히려 A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보면 우선부자는 고율의 세금을 부담한다. 라는 명제가 있겠군요. 사회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형평성을 위해 부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하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고율의 세금을 일부러 부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기는 커녕 빈자가 될 뿐이겠죠. 비슷한 예로 산에서 더 높은 결핵환자의 사망비율, 집보다 병원에서 더 높은 사망비율, 인슐린투여횟수와 당뇨증상등등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사는 기사자체만으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습관을 변경시킬만한 아무런 유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줄이 당하죠.
저런 식으로 당하는 것은 내 성미에 맞지 않는다라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볍고 편한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마틴 가드너-이야기 파라독스 앤서니 웨스턴-논증의 기술(뭔가 심오해 보이는 제목이지만, 무척 짧고 간단명료하니 걱정마시길^^)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통계는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단, 진실만 빼고.
이번 포스팅은 조금 행정법상의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건 나와 전혀 상관 없다, 또는 전혀 관심없다는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는 분들은 한 번 좋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글을 위해서는 우선 행정소송법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번의 헌법이나 국가배상법처럼 단순 인용으로 포스팅하나 날로 먹기는 싫어서 근거조문만 인용하겠습니다.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변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변경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따라 행정소송과 행정법원의 권한관계가 바뀌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학교다닐 때 한번쯤은 들어보셨던 '삼권분립'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세가지 권력, 즉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권력이 다른 권력을 견제의 수준이 아닌 적극적으로 고유의 영역까지 침범할 때 삼권분립의 원리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위 4조의 취소소송에서의 변경을 일반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 삼권분립의 원칙은 깨어지고 행정권의 사법권에의 종속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여 취소만 가능하고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애초 근거 법문언의 내용을 완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법의 해석은 학자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명문적으로 나와있는 규정조차 자기 뜻대로 고쳐서야 제대로 된 학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해결법이 바로 처분에 대해 가분성여부와 기속성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이 여러가지 나누어질 수 있는(즉, 가분성이 있는) 여러 처분이 혼재되어 있을 때, 그 처분들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하는 것은 전체 처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행소법4조의 법문언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액같은 법률상 기속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청이 잘못 계산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것을 원고가 제소하였을 때, 법원은 그 조세액을 법률에 맞추어 다시 알맞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속성에 따라 법원이 처분에 따라 적극적 변경을 가하는 경우죠. 이와 반대되는 것이 과징금의 경우인데, 과징금은 행정청의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이 아무리 속으로는 정당한 금액이 어느것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그 액수에 대해 적극적인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순히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인용만 결정하며,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이 다시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도록 명령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권한에 대해 제가 사는 동네(아시는 분은 아시는 곳^^)의 권위자들도 제각각으로 해석하고 있더군요. 이 동네 넘버1인 K모 강사님은 무조건 절대 변경 불가를 외치시고 계셨으며, 얼마전까지 넘버2셨던 S모 강사님은 무조건 법률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그러던 것이 행정법 기본서를 박균성저로 공부하면서부터 위와 같이 정리가 되더군요.(참고로 다른 기본서에는 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아무리 유명한 강사라고 해서 절대무적은 아니다^^
최근 국가배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해교전 전사자가 받은 액수와 일반적인 국가배상의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한국은 썩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 쓴 신문기사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이유를 파고드는 사람은 어째 한 분도 안계시더군요.
우선 법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헌법 29조2항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2조1항단서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81·12·17, 1994.12.29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으로 이 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 2005.7.13]
저 법률조항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끼신다면 당신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이상한 점이 무엇인가하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의 경우, 다른 법에서 보상규정만 있으면 국가배상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 자체로만 보면 '다른 법에서 보상해 주니까 문제 없다, 또는 다른 보상이 국가배상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이중배상금지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이 솔직하게 말해 '쥐꼬리'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쥐꼬리'만한 보상(연금이나 유족위로금 기타등등)을 해주는 법률만 존재하면 아무리 국가의 위법한 작용에 의해 생명, 신체의 손해를 입어도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은 배상청구자체를 못합니다. 단순히 저 신분을 가졌다는 죄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도 안되는 법률과 헌법에 왜 있는가 하면 박정희시절로 되돌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월남전으로 인해 군인의 사망, 상해가 엄청 많아서 그걸 일일이 국가배상하다가는 국가재정의 파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률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당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미칠 지경이니 당연히 헌법소원을 제기(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으니 대법원에)했고, 아무리 군부독재정권이 무서워도 법에 대한 판단은 내 양심대로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신 존경받을 만한 당시의 대법관님들은 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으로 위헌을 때리셨습니다..(그리고 다음날로 중정으로 끌려가셔서 며칠동안 모진 '교양'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법관에서도 짤리셨죠)
이렇게 되니 정권에서는 이거 이대로 놔뒀다간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모두 국가배상청구하면 재정이 끝장난다는 생각아래 여러 어용학자를 불러서 대책을 강구하다가 나온 안이 바로 헌법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마침 유신하면서 막장헌법인 유신헌법(이 헌법이 얼마나 막장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나면 포스팅하겠습니다)에 원래 법률에 있던 내용을 헌법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 말도 안되는 내용을 헌법에 집어넣으니, 이걸 어떻게 법규성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헌법은 서로 동급의 효력을 가지는지라, 다른 헌법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어느 특정헌법에 대해 위헌을 때릴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헌법개정을 통한 방법외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유신헌법이후 지금까지 2번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5공으로의 개헌때야 뭐 박정희에 버금가는 전두환과 유신헌법에 버금가는 5공헌법이라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의 헌법인 87년헌법은 당시 대통령직선제가 최대의 화두였고 헌법개정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대통령직에 대한 내용만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다음 개헌때(우리나라 헌법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이 상당히 자주 개정되었습니다. 대충 4-5년에 1번꼴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그리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로 미루었는데, 이 87년체제가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어 결국 지금까지 20년이나 지속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해교전 당사자가 겨우 몇천만원 받고 다른 일반인의 국가배상의 경우 몇억원 받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썩었다'라고 하면서 대안없는 투정을 하기 전에, 먼저 저 헌법에 대해 규탄하면서 이런 비합리적 결과를 만든 헌법에 대한 헌법개정운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덧붙임-저기 국가배상법2조1항후단의 헌법재판소판결이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저걸 언급할 필요성이 있는게, 저 이상한 헌법29조2항때문에 여러 법이 꼬여버려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엄청나게 고민한 결과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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